장기기증 '쉬워진다'
복지부, 장기기증ㆍ뇌사판정 절차 완화 논의
2009-02-23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신혜연기자] 정부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까다로운 장기기증 관련 법률을 간소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기증과 뇌사판정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개선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장기기증과 뇌사판정 절차는 1999년에 제정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상당히 엄격한 절차로 규정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변화해 지나치게 엄격한 절차를 완화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이런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장기기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 개선에 착수하게 됐다"고 제도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뇌사자가 장기기증 희망을 이미 한 때는 유족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거나 유족의 범위를 축소(선순위자 1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뇌사자의 기증 희망은 분명치 않으나 가족이 원할 때는, 현재 유족 중 선순위자 2인의 기증 동의가 필요하나 유족 중 선순위자 1인의 기증 동의로 개선을 고려 중이다.
 
뇌사판정과 관련해서도 뇌사판정 심의를 벌이는 뇌사판정위원회나 폐지나 위원구성의 간소화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같은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오는 24일부터 전문학회, 종교단체, 민간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종교인, 법조인,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이식윤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5월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신혜연 기자 tomatosh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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