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사과, 배 등 7개 품목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험료를 지난해보다 14% 인하해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국의 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판매되는 것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 감 등 7개 품목에 대한 재해보험이다. 태풍.강풍.우박 피해는 주계약으로 들어가며 봄동상해.가을동상해.호우.나무 피해는 특약으로 골라 가입할 수 있다.
올해는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평균 보험료율을 작년(6.14%)보다 14% 낮춰 5.31%로 조정했다.
보험료의 절반과 운영비는 국고에서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험료 보조금액도 작년보다 36% 늘어나 160억원 규모로 커졌다.
농식품부는 또 올해부터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등 5개 품목을 신규 농작품 재해보험 품목으로 도입해 보험 대상을 총 20개 농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판매되지 않는 나머지 품목에 대한 보험은 품목별 작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판매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에 들 듯 농업인들도 영농 중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해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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