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세총국은 중국내 A주에 투자하고 있는 해외 적격기관투자자(QFII)에 대해 10%의 소득세를 철저히 징수하라는 통지를 발표했다.
신화통신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국세총국은 기업소득세법에 근거해 국내 기업들이 QFII에 대해 배당이나 이자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하고 세무당국에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은 지난 2003년 QFII 도입 이래 지난해 말까지 모두 76개 기관에 QFII 자격을 부여했다. 이들이 승인받은 A주 투자한도는 300억달러이며, 지난해말 현재 이들의 A주 자산 보유 규모는 63억5천만달러 수준이다. QFII들은 지난해 주가 하락으로 평균 63%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상장기업에 대한 배당요구가 높아지면서 QFII들이 납부하는 소득세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QFII 자격을 취득한 한국 금융회사는 지난 9일 한화투신운용의 합류로 푸르덴셜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에 이어 4개사로 늘어났다.
중국 국세총국은 3월 소득세 신고기한을 앞두고 외자기업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