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추미애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105명이 정부가 국무총리 산하에 ‘경제민주화위원회’를 통해, 중점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도록 하는 '경제민주화기본법'을 발의했다.
추미애 의원은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기본법'에 대해 설명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경제민주화기본법은 정부에 경제민주화 추진과 관련된 여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추진은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경제민주화위원회'가 주도하도록 했다.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경제민주화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노동·금융·조세·교육·농어촌 정책 등 경제민주화 정책과 연관된 제도·법령 등에 대해 매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공표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도개선을 명할 수 있고, 해당 기관장은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 ⓒNews1
추 의원은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경제민주화'는 사라진 용어가 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강조하며 사실상 재벌만을 챙기는 '아버지 대통령' 시대를 따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늦지 않게 재벌만의 경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경제를 보살펴야 할 시점"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경제민주화기본법' 제정은 선택이 아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수과제"라며 "부처별 개별 정책이 수도 없이 양산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해, '경제민주화위원회'라는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추 의원은 "경제민주화기본법이 제정되면 경제 민주화 관련 정책을 각 부처들이 사안마다 따로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책이 마련 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기본법' 발의에는 추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99명, 정의당 4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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