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공임대주택 공급자에 1억5000만원, 연 2.5% 이율로 지원
재산세 감면, 양도세 자기보유공제 60%로 확대
2014-01-12 11:16:09 2014-01-12 11:19:44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월세난 극복 수단으로 도입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금융·세제를 망라한 종합적 정부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 매입·개량 자금대출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조세감면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은 후속 지원책이다.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사업예정자가 주택을 매입하고 개량하기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목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세대당 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 지방 7500만원 범위에서 연 2.7%로 매입자금을 융자받다. 상환은 10년 만기지만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또 20년 이상 경과한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세대당 2500만원의 자금을 연이율 2.5%, 10년 만기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게 했다.
 
조세감면도 종전의 민간 매입임대사업자보다 확대된다. 10년 보유기준 30%였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0%로 확대되고, 임대소득 소득세·법인세를 20% 감면해 주기로 했다. 50% 감경해주던 재산세는 100% 면제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준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전판이 마련되고 전월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 매입자금대출은 13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의 전국 모든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