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민번호 휴대폰 가입자 일제 단속
방통위, 4600만 가입자 조사
2009-02-19 17:25:1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허위로 등록된 휴대폰 가입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약 4600만 가입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가입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됐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방통위는 허위 주민번호로 등록된 서비스가입자를 발견할 경우 실제 주민번호로 전환토록 하고, 이동통신사의 책임이 있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서울보증보험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고객의 휴대폰 요금 연체 등을 대비해 가입한 단말기 신용보험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가 7만5000여건에 달한 것을 발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동통신서비스는 허위 등록자로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약 18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로 밝혀진 허위 휴대폰 가입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가입자들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가짜 또는 사망자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가입자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행정안전부 데이터베이스 조회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진위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전화 가입시에 이동통신사가 구비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이동전화사업자에 대한 책임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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