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주유소업계가 석유거래상황 보고주기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를 회원사로 둔 한국주유소협회는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유수급상황 보고주기를 현행 월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석유판매업자인 주유소를 대상으로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변경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주유소가 정유사로부터 도매로 구입한 물량과 소매로 판매한 물량을 비교해 가짜 석유 판매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주유소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월간보고로도 물량 흐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가짜석유 논란이 많은 등유의 경우 공급주기가 평균 15~30일이기 때문에, 보고 단축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보고주기를 단축하면 업무부담도 과도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유소협회는 "영세한 주유소들은 종업원 없이 혼자 또는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으로, 주간보고로 변경시 과도한 업무부담을 야기하게 될 것"이라면서 "정유사와 주유소 간 결제, 세무기장이 월단위로 이뤄져 착오로 인한 허위보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협회는 7월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를 전면 거부하는 것은 물론, 회원 주유소들의 영업 중단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