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사건 재판에서 검찰은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를 이 의원에게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월28일 서울 동작구 이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CD 1건에서 이적표현물 143건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은 김일성이 위대한 지도자라는 내용 등이 담긴 '민족과 철학', 주체사상 총서 및이론서, 김일성 회고록 등이다.
검찰은 압수한 CD가 암호화돼 있어 이를 해제하고 분석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함께 기소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이 의원이 CD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지 못했으며,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을 기존의 재판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추가기소와 관련해 이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참여한 국가정보원 수사관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수원지법(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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