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방부, 보좌관 아닌 나를 고발하라"
2013-12-26 16:36:58 2013-12-26 16:40:46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국방부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의 보좌관을 2급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김 의원이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김 의원 보좌관에 대한 고발 계획에 대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을 밝힌 것에 대한 법적 보복이라며 "참으로 터무니없다"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제 보좌관이 이태하 사이버사령부 전 심리단장의 보고 내용을 불법 녹취해 언론에 보도하게 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사실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주장하는 2급 군사기밀 내용을 보면 '상황보고 들어갑니다. 당연히. 망으로 들어갑니다. 시스템에 의해서'라는 녹취 내용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말 이런 내용이 2급 군사 기밀에 해당하나"고 반문하며 "이 내용을 누설한 것이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일인지 상식을 가진 국민 여러분께 묻는다"고 말했다.
 
◇김광진 민주당 의원 ⓒNews1
 
그는 해당 내용에 대해 "군사기밀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사기밀로서 갖춰야 할 실질적인 기밀성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백번 양보해 이것이 군사기밀이라고 쳐도,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할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밝히는 것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며 "대선 부정선거에 대규모로 개입한 불법 행위를 드러내 국민에게 정확히 밝히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하고도 정당한 직무 수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국방부의 주장과 상관없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다수 법조인의 해석"이라며 "이와 유사한 법률 소송 당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실질적 비밀 가치가 있어야 기밀로서 인정하고 있다'는 판례도 확립돼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의 이런 고발의 속내를 "군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행한 불법 행위를 밝히고자 노력해온 저와 제 보좌관을 위축시키려고 다시 고도의 심리전을 가동시키는 비열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동시에 "정당한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통제하려는 매우 나쁜 정치 공작"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제가 국가의 기밀을 누설해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부정선거를 자행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를 향해 "비겁하게 국방부 하급 직원 명의로 제 보좌관을 고발하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국방부 장관 명의로 차라리 저를 고발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불의한 국가 권력기관의 부정선거를 용납할 수 없어 그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의 일이며, 그에 따른 모든 결정은 제 권한의 일"이라며 "제 보좌관에 대한 국방부의 비열한 보복성 고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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