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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발가락 일부러 부러뜨려 보험금 타낸 일당 적발
2013-12-25 09:00:00 2013-12-25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자신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골절시켜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범들을 적발, 재판에 넘겼다.
 
정부합동 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윤장석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은 이른바 ‘골절기술자’와 ‘보험브로커’가 공모해 망치로 손가락과 발가락 등을 골절시켜 합계 19억2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등)로 골절기술자 장모씨(52)와 브로커 김모씨(39), 가담자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10월  장씨 등은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1인 사업주인 것처럼 꾸민 뒤 빈 사무실을 빌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타낼 근로자에게 일당을 지급해 공사현장인 것처럼 만든 뒤, 손가락 또는 발가락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망치와 스패너로 손가락 등을 골절시켜 산업재해인 것처럼 꾸며 근로복지공단과 민영보험사로부터 장해급여 등 명목으로 19억24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골절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 외에도 팔목이나 무릎 등의 기왕증(환자가 과거에 경험한 질병)을 이용해 산업재해를 입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1일 사업장 등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2000만원 미만 공사는 산재보험 임의가입대상으로서 가입절차가 간편하고 사업장에서 상처를 입은 경우에 보험금 지급이 신속하게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근로복지공단, 금융감독원 등과 공조를 통해 진행됐으며, 손실된 보험급여 등이 환수될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통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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