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재심확정 6개월내 형사보상 받으면 추가 국가배상청구 가능"
대법 "형사보상청구 먼저 내면 소멸시효 기간 연장돼"
2013-12-23 06:00:00 2013-12-23 06:00:00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돼 6개월 내에 형사보상을 받았다면, 소멸시효가 연장돼 그로부터 6개월안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전두환 정권 시절 불법체포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모씨와 그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었던 '사실장의 장애'기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며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그보다 간소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채권자가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간 안에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했다면 소멸시효를 연장할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983년 대구 보안부대 수사관들에게 불법체포돼 고문 당한 뒤 이듬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 및 자격정지 12년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정됐다.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김씨에 대한 간척조작 의혹 사건이 재심이 필요하다는 규명결정을 했고, 법원은 2010년 2월 공소사실 중 일부 금품수수·여권법 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재심 무죄확정일인 2011년 1월27일로부터 6개월 내인 다음달 15일 법원에 형사보상 청구를 해 같은해 12월19일 형사보상 결정을 확정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 내인 지난해 2월1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재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이자 채권자인 원고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인 장애사유가 있었다"며  2800만~3900만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아온 정신적·경제적 고통,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재산상의 손해도 넣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손해배상액수를 1억4000만원~1억7000여만원으로 대폭 올렸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