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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역차별 '13대 인터넷 규제' 풀린다
2013-12-19 11:05:49 2013-12-19 16:30:3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고 있는 인터넷 규제에 대해 정부가 민간자율중심으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9일 국경이 무의미한 인터넷 경제에서 외국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전략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내 기업을 역차별하는 3대 분야, 13대 인터넷 규제를 내년까지 일제히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경제적, 지리적 의미의 국경이 붕괴되고 있는 인터넷 상에서 글로벌 수준의 규제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첫 단계로 미래부, 문화부, 금융위, 방통위 등 10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해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상정·확정했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정부는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상호 협력하는 유연한 규제로의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금융거래 환경변화를 감안해 기존 공인인증서 의무화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현재 30만원 미만 결제시에도 '안심결제' 및 '안심클릭' 등 복잡한 결제시스템이 사용됨에 따라 해외 소비자를 유치하기 곤란하다는 업계의 의견이 반영됐다.
 
해외 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도 완화된다. 해외 쇼핑몰에 대해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IT시설 및 인력을 해외 계열사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콘텐츠 분야도 규제보다는 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이 헤비업로더로 제한된다.
 
현재는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사용자 계정을 최대 6개월까지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적용대상이 불명확해 침해수준이 경미한 단순 위반자에 대하서도 계정 정지 조치가 부과될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삼진아웃제 적용대상을 헤비업로더로 한정할 수 있도록 침해금액, 게시횟수 등 심사기준이 명확해진다.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있는 콘텐츠 사전심의체계의 경우 업계 스스로의 노력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자율심의체계'로 전환된다.
 
뮤직비디오와 같은 음악영상물을 제작배급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통한 등급분류 필요하다.
 
하지만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을 통한 뮤직비디오 영상물에 대해서는 규제 자체가 어렵고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제기돼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뮤직비디오의 겅우 신속한 유통을 고려해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체계가 마련된다.
 
인터넷게임도 게임산업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을 위해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선거운동기간 중 실명확인제도 폐지된다.
 
인터넷 언론사의 경우 현재는 선거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의 게시물에 대한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최근 위헌판결 조치가 내려진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에 대한 인터넷 실명제는 신속히 폐지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선 과제에 온라인게임 셧다운제 개선,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의 민감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미래부는 "해당 과제들이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시 공청회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차후에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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