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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동의없는 아동 정보 수집 금지"
통신사, 본인 동의없는 고지서 발급도 제동
2009-02-17 11:13: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학습지 회사 등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신상정보나 부모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제동이 걸렸다. 또 통신사업자들이 본인 동의없이 타인에게 요금고지서를 보내주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우근)는 17일 "최근 학습지 회사가 초등학생으로부터 설문지 등을 통해 아동 및 부모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 이를 전화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였다.
 
4명의 초등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A씨는 최근 자녀들의 성명, 형제관계 등을 언급하며 온라인 학습지 가입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아동 학습지 가입 권유전화를 받았지만 이번의 경우처럼 자녀간의 관계까지 언급한 경우는 이례적이어서, 미성년자 개인정보 무단수집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 학습지 회사는 아동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성명, 학년, 학부모 성명 및 연락처, 형제유무 등의 정보를 수집한 후, 전화 마케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태중 위원회 상임위원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판단능력이 미약한 아동으로부터 과도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이용함으로써 자녀가 약취, 유인 등의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야기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배상 이유를 밝혔다.

위원회는 또 다른 사람이 통신요금내역서를 신청할 때 명의자의 허락없이 신청자의 성명이나 주민번호, 명의자와의 관계만 전화로 확인 후 발급하는 이동통신업체의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명의자의 대리권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거나 명의자의 허락없이 통신요금내역서를 타인에게 발급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통신회사에게 제3자가 유선상으로 통신요금내역서를 요청하는 경우 명의자 또는 이용자 본인에게 전화, 단문메시지(SMS) 전송 등의 방법으로 대리권 수여여부를 확인한 뒤 발급해 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조정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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