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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15 소풍' 주축 통진당원 9명 불구속 기소
2013-12-15 09:00:00 2013-12-15 10:13: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운영을 주도하는 조직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와 서울지방경찰청 보안2과(과장 권세도)는 통진당 당원들이 운영하는 '6·15 소풍' 전 대표이자 현 통진당 중랑구위원장인 이모씨(40)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6년 5월부터 6·15 소풍을 조직·운영하면서 매년 정기총회를 통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 없는 북미 평화협정 체결, 예속적 한미동맹 청산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법청학련), 한국대학총학생연합(한총련),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의 합법화를 주장했으며, 6·15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맹목적 이행 등을 주장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씨 등은 ‘민중생존권 투쟁’의 일환으로 광우병쇠고기수입 반대, 한미FTA 반대,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부산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용산참사 관련 시위 등 각종 집회·시위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6·15 소풍은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로 ‘똑똑해지기’라는 명칭의 의식화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토론과 강연 등을 통해 반미의식을 고취하고 투쟁성을 기르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이 조직결성 후 수도권을 5개권역으로 나눈 5개‘반’을 운영하면서 60~100여명의 회원으로부터 매달 자동이체 방식으로 1~3만원의 회비를 걷어 조직을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6·15 소풍은 조직원들만 접속할 수 있는 비공개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투쟁활동 상황과 이적표현물 등 각종 자료를 공유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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