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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매출액' 기준으로 재편된다
중기청, 중소기업 범위개편안 발표..졸업유예제도 1회로 '제한'
2013-12-11 11:00:00 2013-12-11 16:35:39
[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중소기업을 보는 잣대가 달라진다. 2015년부터 오직 매출액만으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혜택 범위도 재편된다.
 
지난 1966년 중소기업 범위가 법제화된 뒤 47년 만에 상시종사자 수가 폐지되고, 자본금 기준이 도입된 지 13년 만에 매출액 하나로 단일화된다. 아울러 피터팬 증후군 등을 없애기 위해 최초 졸업유예를 1회로 제한하는 등 졸업유예제도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오전 열린 제28차 경제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 범위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그간 근로자와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Input) 규모로 중소기업의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기업의 성장(Output) 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기업임에도 중소기업에 잔류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759개사가 중견기업으로 편입되고, 중견기업 684개가 중소기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중기청은 내다봤다. 이에 따라 총 중소기업 수는 75개사가 줄어들게 된다.
 
◇업종별 매출 차등 기준 도입..1500억원부터 400억원까지
 
중기청은 우선 업종별로 중소기업 범위 기준을 달리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매출액 상한선을 1000억원으로 설정하고 200억원 단위, 5개 그룹으로 나눴다. 업종별로 현행 중소기업 비중(98.11%)을 충족하는 매출액을 산정하고, 매출기준별 중간값을 활용해 업종별 기준을 산정했다. 다만 업종 특성상 높은 매출이 발생하는 일부 제조업의 경우 1500억원을 적용했다.
 
3년 평균 매출액 1500억원이 적용되는 그룹은 전기장비, 의복, 가방·신발, 펄프·종이, 1차금속, 가구 등 6개 제조업이다.
 
1000억원 적용 그룹은 담배, 자동차, 화학, 금속가공, 식료품, 섬유, 목재, 석유정제품, 고무·플라스틱, 전자·컴퓨터·영상·통신, 기계·장비, 기타 운송장비 등의 12개 제조업과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농·임·어업, 전기·가스·수도 사업이다.
 
800억원 적용 그룹은 음료, 인쇄·복제기, 의료물질·의약품, 비금속광물, 의료·정밀, 기타제품 제조 등 6개 제조업과 운수, 하수처리 및 환경복원, 출판·정보서비스업이다.
 
600억원 적용 그룹은 수리·기타 개인서비스, 사업지원 서비스업, 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서비스업, 400억원 적용 그룹은 숙박·음식, 금융·보험, 교육서비스, 부동산·임대업 등 4개 서비스업으로 확정됐다.
 
◇중소기업 범위 개편안과 현행안(자료제공=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졸업유예는 최초 1회 한정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반복적으로 중소기업의 지위를 유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유예(3년)가 최초 1회로 제한된다.
 
성장한 기업임에도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잔류하려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서다. 새로운 기준은 오는 2015년부터 적용된다.
 
이밖에 ▲M&A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한해 피인수 중소기업에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외국투자기업에는 모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시 환율 변동성을 감안해 5년 평균 환율이 적용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세제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중소기업 범위 역시 오는 2014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도출한다. 중기청은 향후 민·관 공동으로 '중소기업 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매출액 기준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5년 단위로 조정키로 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중소기업 지위 유지를 위한 근로자, 자본금 등의 인위적 왜곡 가능성이 낮아져 고용 증대 및 투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질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을 졸업함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무리하게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청장은 "중견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범위 기준 손질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관련 논란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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