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개인비리' 뇌물 사건, 11일 결심공판
2013-12-04 11:45:36 2013-12-04 11:49:27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마지막 공판기일이 오는 11일 열린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재판장 이범균)는 원 전 원장의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 신문 없이 11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검찰이 황보건설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엑셀파일의 증거능력 여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이 엑셀파일에는 황보건설의 현급지출내용 등 원 전 원장의 공소사실의 기초가 된 주요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재직 당시인 2009년부터 건설업자 황모씨로부터 공사 수주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재판에서는 2차 공소장이 변경된 '121만건의 트위터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오는 9일부터 진행된다.
 
지난달 30일에도 재판부는 같은 달 18일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 트윗글 5만5689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과 관련,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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