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장에 '트위터를 이용한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거개입' 트위터글 121만여건이 포함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범균)는 지난 20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은 이 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장 특정 부분 때문에 공소장 변경을 불허할 사유는 아니다"고 허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변경을 허가한 이후에 공소사실이 특정 되지 않았다면 공소 기각 판단을 차후적으로 하면 된다. 허가 전에 특정 여부가 판단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날 검찰과 변호인은 '2차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철회한 이유는 빠른 진행을 위한 것"이라며 "글 중 선거나 정치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각도로도 볼 여지가 있는 글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변경 신청 내용 80~90% 특정 안돼"
이에 변호인은 "추가로 공소장 변경 신청한 내용을 보면 80~90%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주장대로 두 명 내지 일곱명이 한 계정을 공동으로 사용했더라도, 특정된 시기에 그 글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특정돼야 한다. 수사과정이 어렵겠지만, 글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을 못 밝힌건 수사가 덜됐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 심리가 마무리된 기존 공소사실의 일부분을 빠른 심리를 위해 철회했다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글이 선거글인지 정치글인지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우리가 알고 싶은 부분은 국정원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계정의 주사용자가 아니라, 특정 시기에 누가 트윗글을 작성했는지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검찰 스스로도 공소사실의 많은 글을 철회했는데, 다시 말하면 글 하나하나를 검증해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이 분석해야 할 트위터 글이 너무 많다. 만약에 공소장 변경이 허가 된다면 변호인이 글을 분석할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번에 변경 신청한 공소장 내용은 기존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있다"며 "검찰은 국정원 트위터 직원의 이메일(e-mail)과, 이메일 안의 첨부파일, 국정원 진술에 의해 트위터팀 명단과 직원별 사용계정 300여개를 특정했다. 해당 글을 트위터팀이 공유해 사용한걸로 확인돼 공동사용 계정이라고 판단했고,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 "트위터팀 명단 직원별 사용계정 300개 특정"
이어 "변호인에게 제공한 목록의 내용처럼, 2만5000여건의 글이 동시에 리트윗 된 것이라서 121만건을 다 보지 않아도 된다. 분석할 부분은 2만5000여건"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린 글이 2만5000여개여도 121만건의 글이 리트윗 됐다면 이들 모두가 범죄사실이다"며 "최선을 다해 선별했다. 더 이상 공소내용 의 글을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장의 내용을 특정해 달라고 검찰측에 재차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대로 121만건 하나하나가 공소사실을 이룬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맞아 떨어져야 판단을 할 수 있다"며 "단지 소송진행 편의상 의례적으로 변호인에게 행위자를 특정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주장은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달 2일 열리는 다음공판 기일에는, 검찰이 해당 트위터 계정을 국정원 직원의 계정이라고 특정 지은 경위와 등을 재판부와 변호인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12월9일부터 본격 증인신문
이어 9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트위터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지난달 30일에도 재판부는 같은 달 18일 수사팀이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 개입' 트윗글 5만5689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 신청한 것과 관련, "동일성이 인정된다"며 허가했다.
이번에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선거 관련 트위터글 64만7000여건, 정치개입 관련 트위터글 56만2000여건 등 국정원 트위터 글 121만여건을 추가로 발견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공소시효가 지난 총선 관련 글은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일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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