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신승호)는 공원 내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4월30일까지 산림지역 출입을 통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출입통제 시점은 지난해보다 한달 앞당긴 것이며 흡연 및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산림 내 취사.무속행위 등이 일체 금지된다.
출입통제 지역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 금산입구~정상 2.2㎞, 복곡주차장~금산 정상 4.3㎞ 구간을 제외한 전 산림지역이며 국립공원지킴이를 비롯한 사무소 직원 등이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
이 기간 산림지역에서 흡연을 하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20만~60만원, 출입통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사무소측은 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한 결과 흡연 및 취사행위 31건, 출입금지 위반 3건의 단속실적을 올렸으며 지난 한해동안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무소 관계자는 "공원 내 산행을 계획하는 탐방객들은 반드시 국립공원관리공단 홈페이지(www.knps.or.kr)에 접속한 뒤 공원별 통제구간을 확인하고 인화물질은 보관소 또는 차량에 두고 산행애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남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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