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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부, 불법 게임물 근절 나서
게임법 개정안 2월 통과 최선
2009-02-15 09:52: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게임물 개변조를 통한 불법 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법’) 개정안'의 이번 달 임시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문광부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게임제공업소 중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곳이 전체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3201개 중 52.8%인 1690개로 추산했다.
 
국회에서 논의중인 게임법 개정 방향은  ▲성인용에만 시행되고 있는 사행성 여부에 대한 기기검사 대상을 경품제공 전체 이용가 게임물까지 확대 ▲청소년게임제공업에도 입지 또는 면적을 고려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영업장에 대해서만 경품 제공 허용 ▲게임물 이용 상습 환전자에 대한 처벌 ▲사행성 게임장인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다.
 
이와 별도로 문광부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중 일정 비율 또는 면적을 초과해 경품용 게임물을 지급하는 경우는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광부는 또 최근 몇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PC방 영업을 가장한 불법 도박장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사행행위 우려가 높은 게임제공업소 및 PC방 현황에 대한 정보를 검경과 집중 관리,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문광부는 이와 함께 관련 업계와 학부모 단체 등과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출입할 수 있는 PC방을 선정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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