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여성' 성폭행한 주한미군 징역 3년
2013-11-30 09:00:00 2013-11-30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병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환수)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병장(26)에 대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이 성관계를 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의 진술에 비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이전부터 좋은 관계가 형성 됐던 것 같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준강간 범죄의 최저형인 징역 3년보다 낮은 형을 내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성범죄자 신상공개 의무'는 범죄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 면제하도록 했다. 
 
이날 실형이 선고됐지만 A병장은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검찰이 주한미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SOFA 담당 검사는 이를 검토해 법무부에 보고한다.
 
법원은 법무부가 미군과 관련 구속 여부에 대한 협의를 마치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실시하고,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미군은 법원이 지정한 구치소에 수감된다.
 
미군 부대 소속인 A병장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군 동료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병장은 전날 바비큐 파티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다음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알몸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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