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법’으로 약칭 통일
2009-02-13 11:12:26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자통법’ ‘자본시장법’ ‘자금법등 다양한 약칭으로 사용되던 관련법을 자본시장법으로 통일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영문 표기도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로 확정하고 그 약칭을 ‘FSCMA’로 통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공식문서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이번에 확정한 영문 제명과 영-국문 약칭을 통일해 사용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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