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TX팬오션 회생계획 인가결정
2013-11-22 18:15:25 2013-11-22 18:18:5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5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22일 STX팬오션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열린 STX팬오션의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조 100%와 회생채권자조 74.5%의 동의로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의하면, 회생담보권자는 채권의 100%를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담보자산 처분계획 등에 따라 전액 변제받고, 회생채권자는 채권의 67%를 출자전환한다. 아울러 그중 33%를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현금으로 분할 변제 받도록 되어 있다. 
 
해운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STX 팬오션은 벌크선(주력사업, 지난해 총 매출의 약 78%)을 비롯해 컨테이너선, 탱커선, 자동차선, LNG운송선 등 다양한 해상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해운물류 기업으로, 매출액 및 자산 규모 기준 국내 3위 업체이다.
 
STX 팬오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해상 물동량 감소 및 해상운임의 하락, 중국 조선소의 선박건조 생산량 증가로 인한 선복(船腹)량 공급 과잉 등에 따른 부채 및 상환원리금 증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 6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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