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대한해운(주)에 대해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했다.
법원에 따르면 대한해운은 국내 4위 규모의 해운회사였지만, 해상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 용대선 거래처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금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2011년 1월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대한해운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대량 손실을 초래하는 용선계약의 해지, 비영업용 자산의 매각, 내부 인력구조조정 등을 거치고, 2차례에 걸친 회생계획 인가로 채무재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 태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대한해운은 2차례 M&A를 시도한 결과, 최종적으로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SM그룹)에게 인수됐다.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은 올해 10월 인수기획단을 파견해 인수절차를 마무리 했고,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대표이사 및 이사 등 변경절차도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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