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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연탄 세금걷어 연간 1조7000억 세수 확보(종합)
걷은 세금은 박근혜 대통령 에너지공약사업에 투입
2013-11-19 15:14:21 2013-11-19 15:18:1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정부가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전력수요 분산과 세수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계획이다. 확보된 세수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 중 하나인 에너지바우처 등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에너지세제개편 중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를 통해 연간 1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에너지세제개편방안으로 현재 비과세되고 있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30원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과세로 전환하도록 하고, 시행초기에만 탄력세율 30%를 적용해 킬로그램당 21원을 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철강이나 시멘트 제조용 산업 유연탄은 산업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전력수요 분산을 위해 전기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LNG와 등유, 프로판가스의 세율은 소폭 인하할 계획이다.
 
LNG는 킬로그램당 60원에서 42원으로, 등유는 리터당 104원에서 72원으로, 프로판가스는 킬로그램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내린다.
 
관련 세법개정안은 국회 입법과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LNG와 등유 등의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가 연간 8700억원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번 에너지세제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정부의 세입은 연간 8300억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입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에너지 복지와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등 에너지바우처에 연간 2000억원을 투입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작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지원 확대와 효율투자 확대에 연간 3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증가세수입의 39.51%에 해당하는 약 3300억원을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교부금 등 지방재정으로 이전해 노인과 장애인 거주시설 연료비나 학교난방비 등 에너지지원 확충에 사용토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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