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 개정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종부세 폐지가 본격화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세'로 징수해온 종부세를 내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키로 결정하고 종부세법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청이 징수해서 '부동산교부세' 이름으로 각 시군구에 나눠주고 있는데 이 방식을 지자체가 직접 징수해서 제주도가 취합, 다시 배분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과 '자주재원 확충'을 이번 법 개정의 취지로 강조했다.
지금도 '보조금' 아닌 '교부금' 형태로 종부세 전액이 지자체에 배분되고 있는 만큼 징수 주체만 지자체로 돌려서 명목상 과세권을 행사하게 한다는 설명이다.
자료제공: 배인명 서울여대 교수
정부안에 따르면 납세자의 납세액이나 지자체의 세입은 법 개정 이후에도 변화가 없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실익이 없는 데도 추진하는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던지는 시선이 많다.
정부는 올해 기준 전국 평균 51.1%를 기록 중인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내년에는 52.0%로 높아진다고 밝혔지만 종부세 대상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의 특정구에만 집중된 상황에서 이는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2010년과 2013년 1월 기준 전국 1418만채, 1491만채에 이르는 공동주책과 단독주택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인 6억원 초과 주택은 96.5%(22만채 중 21만채)가 수도권에 몰려 있었고 특히 전국 지자체 251개 가운데 강남3(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분당구 등 5개 구에만 73%(16만채)가 집중된 상태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기준인 9억원 초과 주택도 97.3%(6만3863채 중 6만2152채)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강남3(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분당구 등 5개 구에는 84%가 몰려 있었다.
자료제공: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는 고가주택 자체가 없는데도 정부가 재정자립도 운운하는 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번엔 그럴듯한 명분으로 법 개정 작업을 벌인 뒤 궁극적으로 종부세법을 재산세에 통폐합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하는데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이번 개정안의 궁극적 목표는 종합부동산세 폐지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학자 시절에도 또 장관이 된 이후에도 소신처럼 종부세를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번에 그 첫단계를 밟은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소장은 "만일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부동산을 보유한 데 매기는 세금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보유세 전체 세액을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재산세의 누진도를 지금보다 훨씬 높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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