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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일부터 검은 거래에 한 발 더 다가선다
FIU법 시행, 세무조사·체납징수에 FIU정보 본격 활용
2013-11-13 12:00:00 2013-11-13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국세청이 14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 정보를 탈세조사나 체납징수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이른바 'FIU법'으로 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세청의 정보접근 권한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권을 통한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는 FIU에 모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법 개정 전에는 FIU정보의 활용범위가 조세범칙조사와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만 국한됐지만, 앞으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도 정보활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하경제 양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체납징수 업무는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김동일 국세청 참단탈세방지담당관은 "FIU 정보를 대기업, 대재산가와 고소득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역외탈세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에 적극활용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고의적인 재산은닉 행위가 발견될 경우 사업장 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소송을 통한 재산환수와 형사고발 등으로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FIU법 개정이전에도 올해 8월말까지 FIU정보 활용을 통해 26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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