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최 회장 등의 사건을 양창수 대법관이 주심인 1부에 배당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는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기업인으로서 정상적인 경영을 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 회장 형제는 무속인 출신의 김원홍이 마치 신통력을 발휘해 막대한 자금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계속 투자해 이번 사건이 비롯된 것"이라며 "최 회장 형제는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욕망 충족시키기 위해 계열사 돈을 투입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에 최 회장 형제는 지난달 2일 각각 상고장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최 회장은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룹 각 계열사 임원들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3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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