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관련해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필요성 등이 담긴 의견서와 8000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한다.

법무부 위헌정당단체대책 TF팀은 헌재의 관련자료제출 명령에 따라 8일 오후 의견서와 증거 자료 8000쪽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가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법무부는 정당 해산 심판 청구와 함께 낸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 필요성을 촉구했다.
법무부 측은 "약 6억8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이 오는 15일 통진당에 지급될 경우 대한민국 체제파괴 등 위헌적 활동에 사용돼,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므로 민사집행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심문기일 개최가 필요하다"며 가처분 심문 기일 지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사안의 급박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서둘러 변론준비 기일을 개최하고 헌재의 적시처리 사건 지침에 따라 본안 심리를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헌재는 지난 6일 컴퓨터 무작위 배정을 통한 자동추첨시스템으로 이정미 재판관(51·여)을 이번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했다.
7일에는 통진당에게 답변서 제출을, 법무부에게는 입증계획과 서증목록 등의 제출을 각각 명했으며, 양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변론준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의 자료제출에 이어 통진당에 요구한 답변서가 도착하는 대로 본안 심리에 앞서 먼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변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