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 보상, 불완전판매 증거물 확보 급선무
"CP 투자경험 많은 투자자, 배상비율 낮아질 것"
2013-11-07 16:40:49 2013-11-07 16:44:24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동양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불완전판매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동양그룹은 절대 망할 일이 없다' 등과 같은 문자메시지나 계약서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미흡한 정황, 거짓내용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동양그룹계열사에 대해 법원의 회생 인가 이후 개별투자자에 대한 손해액이 확정되면, 이 손해액에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곱해 개별투자자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할 예정이다. 배상배율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
 
동양그룹 피해 투자자들은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동양 계열사로부터 일정부분을 변제받고, 불완전판매 책임이 확정되면 나머지 금액(잔손손해)의 일부를 동양증권으로부터 배상받게 된다.
 
일례로 당초 투자액이 1억원이고, 기업회생계획 인가로 해당 발행회사로부터 변제받는 금액이 4000만원인 경우, 잔존손해액은 6000만원이 된다. 여기에 불완전판매 배상비율을 40%로 가정했을 때, 동양증권으로부터 배상받는 금액은 2400만원(전체 투자액의24%)이 되며 총 회수액은 6400만원이 된다.
 
이에 따라 피해 투자자들은 상품 가입시 기록한 녹취록,계약서 외에 상품을 판매한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나 음성 녹취자료 등을 추가로 확보해야 높은 배상비율을 확정받을 수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동양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받으려면 불완전판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면서 "증거자료 없이 구두로 주고받은 이야기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판가름 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해주고 보상을 해줄 경우 그동안 금융상품으로 손실을 본 수많은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여러가지 증거 자료로 불완전판매 사실을 입증했다고 해도 그동안 CP 투자 이력이 많은 투자자는 그만큼 상품의 리스크를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물론 이같은 경우 배상비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덧붙였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손해액의 절반이라도 건지려면 상품 판매한 곳부터 찾아가 불완전판매 여부를 인정하는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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