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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목회 후원금' 최규식 전 의원 항소심서 선고유예
2013-11-07 10:29:12 2013-11-07 10:32:50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김동오)는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추징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입법활동은 청목회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후원금이 기부된 점, 피고인이 책임을 느끼고 출마를 포기한 점, 후원금을 음성적으로 받은것도 아니고 회계처리를 통해 선관위에 신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의원은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는 입법활동과 관련해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후 지난해 4·11 총선때 출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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