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시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 부여
2009-02-10 15:04:00 2009-02-10 17:54:2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앞으로 재개발 시 상가 세입자에게 분양권을 우선 부여하고, 휴업보상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용산화재사고 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재개발사업 조합원에게 분양한 뒤 남은 상가를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업보상비도 3개월치만 주는 것에서 4개월치까지 높아졌다.
 
또 재개발지역 주거세입자가 이주할 곳이 정해지면 개발을 하는 순환개발 방식이 적용된다.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고, 세입자 보상금을 건물주도 일부 부담하도록 해 건물주의 책임도 늘렸다.
 
권리금 보상 문제는 경기변동 요인과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현실적으로 평가해 감정평가에 참고사항으로 넣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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