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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중독법, 규제로 보는 것은 게임사들의 ‘오해’”
2013-10-30 11:23:38 2013-10-30 11:27:19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이하 중독관리법)’을 게임업계가 규제로 보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30일 신의진 의원(사진)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다양한 게임들이 어떤 경우에는 과몰입을 지나서 행위중독을 분명 일으킨다고 의학적으로 볼 수 있다”며 “업계가 게임을 마약 취급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피해의식으로 인해 생긴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지난 4월 30일 4대 중독에 게임을 포함시키는 중독관리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법안에는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해 보건복지부에서 게임 등 4대 중독물질에 대한 연구와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 게임물의 생산·유통·판매를 국가가 적절한 선에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으며, 중독 예방을 위해 광고와 판촉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게임업계는 사기업의 영업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신 의원은 “일단 이 법에는 규제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게임업계가)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게임 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과도한 게임을 이용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부분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게임 관련한 규제를 예측 가능하지 않게 해온 점들은 있지만, 이 법의 경우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서로 상의를 거쳐 각 부처에서 규제하도록 돼 있다”며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시도 때도 없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현재 정부 내에서도 부처간 이견이 있어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현재 부처 간 이견이 좁혀있어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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