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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사행성게임 판단 기준 모호하다”
2013-10-29 14:13:42 2013-10-29 14:17:27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사행성게임’을 정의하고 있는 현행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에리사(새누리당) 의원(사진)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게임법에서 사행성게임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이 사이버머니나 아이템, 아바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게임 결과에 따른 보상도 다양해져 게임의 사행성 판단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리사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으로는 사행성 게임으로 볼 수 없지만, 디아블로3의 ‘아이템현금 경매장’ 등 사행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사례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것’이라는 게임법의 단서조항을 우선 삭제하고, 사행성게임물에 대한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백화종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사행성게임으로 판단을 해도 법원에서 너그럽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며 “6개월 단위로 열리는 기술준비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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