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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대학생 81%,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입법 찬성
2013-10-25 15:31:05 2013-10-25 15:34:32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대학생 10명 중 8명이 인터넷 상 ‘잊혀질 권리’ 입법에 찬성한다는 설문결과가 나왔다.
 
2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9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1%의 대학생들이 ‘잊혀질 권리’ 입법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잊혀질 권리는 개인이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자신과 관련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지난 2012년 1월 세계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 한 ‘데이터보호법’에 대해서도 60%의 대학생들이 찬성 의견을 보였다. 이 법은 정확성 여부를 묻지 않고 개인에게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에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사생활의 침해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은 게시물이라도 개인들이 자신들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한다”면서도 “아직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충돌로 인해 국내에서 많은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경우 인터넷 전문 상담센터인 118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능을 확대해 이용자 정보 삭제 요청을 접수하는 전문창구 개설, 정보삭제 절차 안내 등 이용자 보호기능을 강화한다면 당장 정보화시대의 가장 큰 부작용인 마녀사냥, 인터넷 인격살인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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