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600만원 근로자 올해 근소세 27만원 덜내
2009-02-09 08:42:00 2009-02-09 14:16:07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올해부터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는 올해 근로소득세 약 27만원(32%)을 덜 낸다. 연봉 4800만원과 6000만원 근로자는 각각 약 50만원, 약 60만원이 내려간다.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9일 새로 작성한 '2009년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의 수정으로 부양가족이 많고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 감소폭이 크다.
 
따라서 월 소득 300만원(연봉 3600만원)인 3인 가구가 올해 내는 근로소득세는 지난해보다 32%인 약 27만원이 줄어든다.
 
월 소득 400만원(연봉 4800만원)인 4인 가구는 약 50만원(22%)을 덜 내고, 월 소득 168만원(연봉 2016만원) 미만인 4인 가구는 근로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간이세액표는 근로자의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수 등 각종 소득공제 요인을 고려해 근로소득자의 월급에서 매달 원천징수할 근로소득세를 미리 정해놓은 표다.
 
근로자들은 이 표에 있는 세금을 매달 내고 연말정산 때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 등 실제로 사용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돌려 받거나 더 내게 된다.
 
특히 자녀가 많거나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경우에는 독신이나 2인 가구보다 2배 정도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월 400만원을 버는 독신 가구의 경우 지난해 매달 27만8690원을 내던 세금이 올해 25만1220원을 내 지난해보다 2만7470원(9.9%) 감소하지만 20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같은 소득의 4인 가구는 지난해 18만6480원에서 올해 14만4440원으로 4만2040원(22.5%) 줄어든다.
 
독신 가구는 연간 301만4640원을 내고, 4인 가구는 173만3280원을 내 4인 가구가 128만원이나 덜 낸다.
또 월 수입이 같은 가구일지라도 홑벌이보다 맞벌이의 세금이 더 많이 줄어든다. 부부 합산 400만원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세금이 30% 정도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새 간이세액표는 이달부터 적용되며 올해 1월 초과 징수된 세금은 2월분에서 깎아 준다"며 "출산장려 등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은 차츰 줄어 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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