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외환거래절차를 위반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범은 예외없이 형벌로 처벌됐으나 지난 4일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단순과실 및 소액 외환거래절차 위반사범에게는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변칙 외환거래 신고의무는 위반금액 5억 원, 자본거래 신고의무는 위반금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과태료, 초과는 형벌이 각각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또다시 절차를 위반할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형벌이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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