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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불완전판매 방지 `암행감사'
2009-02-08 09:53:33 2009-02-08 09:53:33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자 보호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증권사들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잇따라 자체 '암행감사'를 벌이고 있다.

자통법 시행과 함께 금융당국이 펀드 등에 대한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를 단속하기 위해 손님을 가장해 벌이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

금융당국에 의한 미스터리 쇼핑에서 불완전판매가 3회 이상 적발되면 판매자격 자체를 영구적으로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단속을 통해 불상사를 미리 막자는 취지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은 자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4일부터 일선 영업점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펀드를 판매할 때 투자권유준칙 등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암행 점검을 하고 있다.

내부 임직원이 미스터리 쇼핑을 할 경우 얼굴이 알려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점을 고려해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줬다. 미스터리 쇼핑을 시행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대부분 증권사도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 이유로 외부 용역을 활용하고 있다.

현대증권과 대신증권, 굿모닝신한증권 등은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의 친절도 등 고객만족 서비스에 미스터리 쇼핑을 추가하기로 했다.

동양종금증권은 매월 일선 영업점 가운데 10% 정도를 대상으로 미스터리 쇼핑을 할 예정이고, 동부증권, SK증권 등도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해 완전판매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등은 이미 자통법 시행 이전부터 외부 기관에 의뢰해 미스터리 쇼핑에 버금가는 자체 암행을 벌여왔다.

일부 증권사는 효율성을 높이려고 자체 미스터리 쇼핑 시행 여부를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미스터리 쇼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지적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교육을 준비 중이라고 회사 관계자들이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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