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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법령해석심의위원, 법제처장이 임의로 선정"
2013-10-22 18:12:06 2013-10-22 18:15:48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통일성 있는 법해석을 위해 설치된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정의당)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가 법령해석 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명문화 된 기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헌법재판소·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은 후 법제처장이 임의로 위원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서 의원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 때 122명의 인력풀 중 7명을 선발해 회의를 진행하는데 선정된 위원이 위촉 후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형로펌 소속 출신 위원들만 계속 참석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또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는 20명으로 전체 변호사 위원 67명 중 3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민원인 등이 법령해석을 요청했을 때 법령에 관한 견해를 통일해 일관성 있는 행정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 차장·법령해석정보국장·민간위원 7인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매 회 위촉위원을 다르게 하도록 돼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법적 기속력이 주어지지 않아 강제력은 없지만 정부부처의 의견을 통일해 대표 의견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서 의원은 "한 번 내린 법령 해석을 번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법령해석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 전제로 믿을 수 있는 위원이 선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서기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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