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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집시법 위반 2000명 중 실형 5명뿐"
2013-10-14 12:48:46 2013-10-14 12:52:3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최근 6년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비율은 전체의 1%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사위 김회선(새누리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87명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5명(0.23%)으로 집계됐다.
 
벌금형이 128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168명)과 선고유예(148명) 형이 그 뒤를 이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 1심 판결(자료=김희선 의원실)
 
또 같은 기간 1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3만731명 가운데 약 10%인 3188명만이 실형에 처해졌고, 절반 가량(1만4113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뇌물수수 등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519명 중 864명이 실형을 받은 데 반면 1843명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경찰을 폭행하고, 뇌물을 받아도 결국 벌금 몇 푼 주거나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근 5년간 접수된 2만8499건의 소송구조 가운데 68%(1만9391건)만 인용됐고, 인용율도 감소해 2009년 71.5%에서, 2010년 70.1%, 2011년 69.5%, 2012년 66.5%, 2013년 65.7%로 나타났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소송비용을 유예(외상거래)하거나 면제해주는 법률 복지제도이다.
 
김 의원은 "돈이 없어도 재판은 받을 수 있는 소송구조제도는 법률복지 차원에서 활성화 시켜야 할 것"이라며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소송구조 요건을 완화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심리위원제도'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으나 활용도는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건축과 토목, 의료,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가 연관된 사건에서 판사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판 진행 중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63개 법원에서 2359건 재판에서만 전문심리위원을 활용했다"며 "이는 5년 동안 1개 법원이 평균 7건 정도만 활용한 데 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야간법정 개정도 미미한 수준에 그쳐 2010년 253건에서 2011년 27건, 2012년 8건, 2013년 상반기에는 1건만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민들이 '저녁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인력 운용을 검토해 추가적으로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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