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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무허가 의약품 무분별 유통..국민건강 위협
허가 취소 이후에도 환자 1만3929명에 처방
2013-10-14 10:01:44 2013-10-14 10:05:32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최근 5년간 무허가 의약품들이 보건당국 잘못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동성 실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해 허가 취소된 의약품들이 계속해서 처방되면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허가취소의약품 청구 및 삭감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의약품 총 177개 중 9.6%인 17개 의약품이 허가 취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처방되고 있었다.
 
허가 취소일 이후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는 총 1만3929명, 청구건수는 1만9115건에 달했다.
 
허가 취소일과 급여중지일 사이의 청구건수가 전체대비 92%인 1만7115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 에니아스정 등에 대한 청구건수가 대부분이었다.
 
구루신정, 한서글리클라짓정의 경우 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생동성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않았고, 에니아스정은 불특성 다수를 대상으로 약물의 효능을 평가하는 재심사 자료를 내지 않았다.
 
생동성실험은 제네릭 판매 허가를 받기 전 실시하는 일종의 생체내 실험이다. 제약업체는 이 실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제네릭을 비교 분석한다.
 
신 의원은 “식약처의 통보가 누락된 원인을 찾아 해당자를 엄중히 문책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며 “허가 취소된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기관간 신속한 업무 협의와 보고를 통해 취소 후 즉지 급여중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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