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캘리포니아 법원서 캠리 급발진사고 '승소'
2013-10-11 14:25:09 2013-10-11 14:28:57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캘리포니아법원이 10일(현지시각) 도요타자동차에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지난 2009년 도요타의 2006년형 캠리를 운전하다 사망한 우노 노리코의 유가족으로 도요타가 해당 모델이 브레이크우선제어장치(BOS)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해왔다.
 
사고 당시 우노 노리코는 다른 차량과 충돌했고 그 충격으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공중전화부스와 가로수에 부딪혀 사망했다.
 
도요타 자동차는 해당 사고는 캠리의 브레이크시스템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우노가 페달을 혼동해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배심원은 정지신호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노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며 해당 운전자가 유가족에게 1000만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도요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배심원단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2006년형 캠리의 차량결함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판결은 브레이크 시스템과 관계 없이 도요타 자동차가 안전하다는 확신을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요타자동차는 지난 2009년 이래로 급발진 문제와 관련해서 200여건의 집단소송과 500여건의 개별소송을 제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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