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동양사태 관련 '2호 국민검사청구' 신청
2013-10-08 14:39:45 2013-10-08 14:43:32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이 동양그룹 CP 및 회사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검사를 해달라는 국민검사청구를 금융감독원에 접수했다.
 
조남희 금소원대표는 8일 금감원 1층 민원센터에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조사 및 동양그룹 CP·회사채 판매·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대한 건'에 대해 국민검사 2호 청구를 접수했다.
 
조 대표는 "금융감독원에 접수하려는 국민검사 청구 2호 신청자가 이틀만에 3000명이 넘어서는 등 피해자들의 참여와 분노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접수자 3000명의 청구인 명단을 작성하는 것도 어려워 우선 200여명 정도 명단만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금소원은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및 부당적용 조사`를 주제로 국민검사를 청구했지만 금감원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에서 청구내용만으로는 금융회사의 불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청구인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금감원이 이번 국민검사청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국민검사청구 규정에 따르면 현재 검사 및 조사를 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접수될 경우 기각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정상 겹치는 사안이라도 새롭게 다시 알려진 부분이 접수를 받을 수 있다"며 "접수를 받게 될 경우 검사 인원을 얼마나 증원할지, 서비스개선국에서도 검사를 나가게 될지 등은 아직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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