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단체 '보험료 조작' 집단소송은 무리수
2013-07-05 11:11:36 2013-07-05 11:14:29
(사지제공=금융소비자원)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금융 소비자단체가 보험사와 보험개발원의 '보험료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고 나섰다.
 
그러나 적발된 회사의 대부분이 보험요율을 적게 산출해 오히려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덜 받은 경우라 집단소송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 보험개발원이 보험료를 부당하게 산출해 고객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금감원 검사에서 적발됐다면서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피해자만 최소 50여만명으로 추정된다며 피해금액에 대한 집단소송을 통해 보험업계의 꼼수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입장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보험료는 보험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일부 보험사들이 조작하거나 부적절하게 계산한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면서 "보험료 검증 업무를 소홀히 한 보험개발원도 막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동부화재, 한화손해보험의 '보험료 조작' 사건이 집단소송으로 이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고객을 빼앗
 
또 매년 잘못된 기초통계자료를 사용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매년 0.9~13.6% 낮게 산출된 동보화재도 같은 경우다.
 
다만 지난해부터 신규 또는 갱신시 적용될 실손보험료 위험률을 산출하면서 원칙대로 위험률을 계산하지 않아 보험가입자에게 1.4%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적발된 한화손보의 경우 피해금액이 발생해 고객들이 집단소송을 진행 할 수 있다.
 
그러나 1인당 피해금액이 200원~300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받자고 1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집단소송을 진행할 소비자는 없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더 낸 보험료는 보험사가 준비금으로 적립해 환급시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300원 돌려받자고 1~2만원의 비용과 시간을 들여 집단소송을 강행할 소비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은 부당하게 받은 보험료를 고객에게 돌려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액은 총 1억원이지만, 고객 한명 당 금액은 300~500원 수준"이라며 "통보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을 감안해 보험금 환급금에 적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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