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공동주택 단체수신 실태파악
2009-02-02 11:39:01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열어 공동주택에 대한 단체 수신 계약의 실태 파악과 개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유료방송 단체수신 계약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하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신요금의 강제징수 관행 개선과 공청시설 보전을 통한 지상파TV 시청권의 확보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단체수신 계약'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단체수신가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방송서비스의 범위, 수신시설 설치내역, 수신요금 등을 공동계약한 형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TV사업자(SO)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주로 아날로그 케이블TV 서비스에 대해 단체수신 계약이 이루어진다.
 
'단체수신 계약'의 현황을 보면 103개 전체 SO 중 가입자의 23.1%, 수신료의 12.8%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개별해지 곤란으로 타매체 선택권 제한, 단체수신 및 개별수신 이중가입 등의 문제와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 달 중 방송사업자, 관련 단체,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유료방송 시청자보호 정책협의회(가칭)’에서 개선을 위해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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