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채 총장 혼외자 의혹으로 아동인권 짓밟혀"
"수사 통해 교육당국과 언론기관 책임 물어야"
2013-09-16 11:31:04 2013-09-16 11:34:44
◇오영중 서울변회 의원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프레스센터에서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의혹으로 불거진 아동인권 유린사태에를 지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재욱 기자)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제기된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해당 아동으로 지목된 아동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수사를 통해 해당 교육당국과 언론기관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이날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프레스센터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아동인권 침해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고 있는 '정신적 학대행위' 대상이 된다"며 "유엔 아동권리협약도 아동의 가족과 사생활에 대한 불법적인 간섭과 공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변회는 "이 사태에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적정보 중 학생생활기록부 유출에 대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보관 관리하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우선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인적정보를 누출하지 않았다면 해킹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훔친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해야할 것"이라며 "해당 아동인권 정보를 여과없이 보도한 언론기관도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결국 수사당국은 학교와 교육당국의 학생정보 유출과 무단배포에 대한 수사를,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 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향후 서울변회는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와 관련해 고소·고발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수사당국에 수사의뢰 방식으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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