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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에 입기 딱 좋다던 그 옷, 알고 보니 의류업체 직원이.."
공정위, 허위 구매후기 지시한 9개 의류전문쇼핑몰사이트에 250만원~850만원대 과태료 부과
2013-09-11 12:00:00 2013-09-11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봄에 입기 딱 좋아요!", "가격대비 대만족입니다.", "이거 입고 회사갔더니 다들 예쁘다고.."
 
자사직원을 시켜 '구매후기' 사이트에 이런 거짓후기를 남겨 소비자를 유인해온 9개 의류전문쇼핑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적발됐다.
 
공정위는 11일 '하프클럽', '오가게' 사이트를 운영하는 '트라이씨클'을 비롯해 '톰앤래빗(톰앤래빗 운영)', '난다(스타일난다 운영)', '미아마스빈(미아마스빈 운영)', '임여진(11am 운영)', '아이스타일이십사(아이스타일24 운영)', '다홍앤지니프(다홍 운영'), '다크빅토리(다크빅토리 운영), '파티수(파티수 운영)' 등 9개 업체를 적발해 250만원~85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모두 "기만적 홍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이번에 법망에 걸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프클럽, 오가게, 톰앤래빗, 아이스타일24는 업체 직원이 소비자를 가장해 칭찬 위주의 평가를 구매후기 사이트에 남겼다.
 
이 가운데 하프클럽과 오가게는 자사 상품의 품질과 배송을 문제 삼는 소비자 구매후기를 일일이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자료제공: 공정위
 
일부업체는 현행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물건을 철회할 수 없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톰앤래빗, 스타일난다, 미아마스빈, 11am, 다홍, 다크빅토리, 파티수의 경우 반품이 가능한 세일상품, 수제화 등에 대해 "반품은 안 된다"고 소비자에게 알렸다.
 
환불 역시 엉터리로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톰앤래빗, 다크빅토리, 파티수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환불이 가능한데도 상품 수령 뒤 2~3일 안에 요청하라고 알렸고, 하프클럽, 미아마스빈의 경우 '공급일부터 3개월, 또는 알 수 있던 날부터 30일'로 정해진 불량상품 환불기한을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라고 속여서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들 9개 업체에 총 3950만원대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3~5일간 알리도록 한 '공표명령'을 함께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상위 10개 의류전문쇼핑몰사이트(2013년 1월15일 랭키닷컴 일평균 방문자수 기준)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의류전문몰시장에 관행처럼 자리잡고 있던 허위 구매후기 작성과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을 적발한 의미가 있다"며 "나머지 사이트에 대해서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서 법위반 여부를 확인해 나갈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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