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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비리' 중간수사 결과 발표..97명 재판에 넘겨
김종신 전 한수원 사장 뇌물·배임수재 등 구속기소
박영준 전 차관 국무차장 시절부터 원전비리 뇌물 수수
2013-09-10 15:42:50 2013-09-10 15:46:28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원자력발전소 납품 비리 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67) 등 43명을 구속기소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6) 등 5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97명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장 김기동 지청장)은 수사 105일 동안의 중간수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수사단은 한국정수공업의 수처리 설비공사 계약 체결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김 전 한수원 사장 등 3명을 뇌물수수 및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2009년 원전 수처리 업체인 한국정수공업 대표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2500만원을 받아챙겼으며, 2011년부터 이듬해 1월까지 수처리 설비계약 체결과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1억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07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한수원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한수원직원 2명에 대한 인사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았으며, 2010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박 전 차관에게 관련 정책 수립시 한수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모두 7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박 전 차관은 2010년 3월 원전 수처리 설비 수주 등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한국전력 해외부문 부사장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특가법상 뇌물)하고 같은해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김 전 사장으로부터 관련 정책 수립시 한수원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박 전 차관은 이와 함께 국무차장 시절 원전 수처리 설비수주 알선과 관련해 전 서울시 의원 이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수사단은 2009년 3월 한국정수공업에 대한 원전설비 수주 알선·청탁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0년 3월 원전 수처리 설비 수주 등의 알선과 관련해 당시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에게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전 서울시 의원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은 또 현대중공업의 원전 비상용 디젤발전기와 변압기 납품 계약 수주 및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한수원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현대중공업 임직원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LS전선, JS전선 등 5개 전선업체가 신고리 3·4호기 케이블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이들 회사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해당 회사를 공정위 고발을 요청했으며, 계약 내용과 다른 바닥재를 납품하는 것을 묵인하고 납품된 바닥재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한수원 직원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은 한수원에서 한전 원전EPC 사업처에 파견 중인 부하직원으로부터 보직 및 승진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당시 한전 원전 EPC 사업처장(현 한전 해외부문 부사장) 이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한전 KPS 임원 인사 청탁 등을 위해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 하고, 지경부 고위공무원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및 고급와인 등을 수수한 前 국정원 직원 윤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단은 또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 등으로 제조업체인 JS전선 직원 5명과 검증업체인 새한TEP 직원 2명, 승인기관인 한전기술 직원 6명, 발주처인 한수원 관계자 3명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신고리, 신월성 1·2호기 '안전등급 제어용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와 신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케이블 납품과 과정에서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와 함께 붕산수를 사용하지 않은 LOCA(냉각재상실사고) 시험과 관련해 사기 및 시험성적서 상 데이터 임의 변경 혐의 등으로 새한TEP 임직원 2명을 기소했으며, 납품업체의 각종 품질보증서류를 위·변조하고 데이터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 등으로 38명을 기소했다.
 
한편, 수사단은 "비리사범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함께 시험성적서 등이 위조된 부품들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품질보증서류 등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47개 부품 가운데 '제어용 케이블'을 제외하고는 원전의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관련 부품 전부에 대하여 부품 교체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수원 수사의뢰 사건 중 처리하지 못한 사건이 일부 남아있고 원전 안전 점검이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로 추가 수사의뢰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수사단을 계속 가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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