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혁신도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2009-01-30 10:44:47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조성 예정지역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원주시는 혁신도시 조성지 일대인 단구동, 행구동, 반곡동 등 24.1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일대는 지난 2006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오는 2월1일 3년간의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 해제됐다.
 
원주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토지 매입이 매년 20% 정도 감소했고, 최근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드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과를 충분히 거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최진만 기자 man2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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