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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고령층 대출제한 관행 개선된다
자체 특별점검 실시 후 고령층 금융차별 폐지 지도
6월말 60세 이상 총 예금 34.8% 등 금융거래 늘어
2013-09-02 12:00:00 2013-09-02 12:00:00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금융회사들이 60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금융회사의 고령층 금융차별실태를 점검 후 53개 금융회사에 대해 고령층에 대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영업관행을 즉시 개선토록 지시했다.
 
이들 금융회사는 이를 통해 취급기준상 대출제한 요인 제거, 여타 연령대와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 등의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의 여신취급지침·상품별 업무매뉴얼 등을 개선했다.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특별점검도 실시하도록 해 또 다른 고령층 금융차별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 및 폐지토록 지도했다.
 
특히, 신용등급 하락, 금융상품 취급대상 차별화 등으로 고령층에 대해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 및 설명하도록 하고 그 근거자료를 보관토록 지도했다.
 
금감원이 실시한 금융차별실태 점검결과 일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전사 등 53개 금융회사가 대출상품에 대해 55세에서 70세까지 연령상한을 정해놓고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고령층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있었다.
 
고령층 대출의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취급지점에서 승인되더라도 본점에서 추가로 심사하는 등 불합리하게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출 제한하기도 했다.
 
카드사의 경우 비고령층 금융이용자에 대해 손쉽게 소액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자동승인대출을 제공하면서 고령층에 대해서만 불합리한 별도의 개별심사 절차를 부과해 사실상 대출취급을 거절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령 등 차별관행을 폐지토록 지도했지만 여전히 일부 금융회사 및 일선 영업점에 불합리한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추세에 이같은 관행은 불합리하다는 것.
 
실제로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예금은 총 257조6000억원으로 전체 예금 739조4000억원의 3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9.7%가 증가했다.
 
6월말 현재 60세 이상 고령층 대출도 총 152조3000억원으로 전체 대출 831조5000억원의 18.3%를 점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17.7%가 늘어났다.
 
고령층의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6월말 현재 60세 이상의 연체율은 2.01%로 60세 미만의 연체율 1.92%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수준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검사시 이행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며,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별 고령층 대출제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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