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민간업계에서 건의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 대해서 오는 6월 말까지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이미 등록된 규제 가운데 파급효과가 큰 규제 약 1500건을 중심으로 올해 경제적 규제 1000여건, 내년에 사회적 규제 500여건이 각각 정비된다.
정부가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규제 일몰제도 확대 도입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고쳐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신설 및 강화 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의 주요 규제 및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키로 했다. 또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 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업무기준인 훈령·예규 중 사실상 민간규제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규범 약 1000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제·개정된 지 5년이 지나 현실에 맞지 않는 1300여건의 훈령·예규 등은 일괄적으로 폐지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일몰기한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공동으로 오는 6월까지 약 2500건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규제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이를 토대로 일몰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민간업계에서 건의해 오는 6월까지 재검토 기한이 설정된 규제개혁 과제 201건에는 도심지내 공장입주 업종 제한, 물류시설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옥외광고물 설치 제한, 먹는 샘물 TV광고 제한, 지주회사 출자단계 제한, 과밀억제지역 내 행위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의원입법에도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파이낸셜 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